2012-06-28 발의 · 의원 외 15인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품목별로 해당년도 시장가격이 지난 5개년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발동 기준가격)의 90% 미만이 될 경우, 발동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90%(보전비율)를 직불금으로 지급함.
그러나 국제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이 지속될 경우, 피해보전직불제가 운용되는 10년간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농어업인들의 명목소득은 감소하지 않더라도 유가 및 자재비 등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면 실질소득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정부가 발표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치’에 따르면, 대부분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율은 10% 미만이고, 10% 이상인 품목도 10년차 이상 경과한 경우만 발동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제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법 제6조는 피해보전대책의 시행을 한ㆍEU FTA의 발효일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ㆍ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협정이행에 따른 급격한 가격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즉,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초기에는 관세 감축 폭이 적기 때문에 제도의 발동 가능성은 낮고, 관세가 0% 수준으로 철폐되는 이행 말기로 갈수록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인 발동기준을 95%로 완화(안 제7조제1항제1호)하고,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95%로 상향조정(안 제8조제2항)하는 한편, 피해보전직불제도 시행기간을 10년에서 협정이행기간인 15년으로 연장(안 제6조제1항)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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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