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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도 소음ㆍ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3,718건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환경 관련 전체민원과 대비하여 3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저주파 등 신규 소음ㆍ진동 및 층간 소음 등에 관한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음ㆍ진동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