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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에서는 당원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퇴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8호, 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나.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함(안 제192조제3항제3호 및 제19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