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제28조에 따라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칙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통합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함.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고려하고 이 법이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법이 제정된 후 3개월 안에 통합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해서 국가가 특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통합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부칙을 개정하여 제28조의 적용 시한을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39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단서, 법률 제1099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