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12월말 기준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32만 1,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6%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되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