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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등’의 정의를 14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14세 이상의 아동의 실종에 대한 입법적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는 「민법」상 14세 이상의 아동이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법체계상 조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 대상이 되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미국의 「실종아동법(Missing Children Act)」이 실종아동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할 것임(42 USC 5772).
따라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실종 미성년자 예방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실종 당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에 해당되었던 사람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등”으로 함(안 제2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