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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동 제도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로 인해 출산장려금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에 따라 상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출산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출산장려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