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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무임 수송함.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임.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다보니 2009년 기준 서울메트로의 노인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액이 1,380억원에 이르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340억원에 달함.
반면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아무런 지원도 받지못하는 도시철도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또 최근 고령화시대 도래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돼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