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기업 중심의 유통기업의 출혈적인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 영업 등으로 인하여 서민으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시장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주거지역 내 대형마트 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빛 공해, 교통문제, 야간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의 평온성이 침해되는 한편,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날로 유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규모 유통매장에서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줄여나가는 것도 큰 공공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잡화식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점포1개가 개설될 경우 주변상권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와 폐지된 구「도소매진흥법」 제5조와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래 등록제로 운영되어 옴.
이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골목상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가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 및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최근 대형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클럽과의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총매출액이 51%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허가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평온한 거주생활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허가를 불허함(안 제8조 제1항, 제2항).
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개설허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한 개설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신설).
다.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의 지정
대규모점포등은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업하여야 하고,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백화점은 10시에서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에서 2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함(안제12조의2 제1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에 따른 예외적인 영업
명절직전이나 연말직전의 일정기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영업시간이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공휴일 영업은 1일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월 2회에 한해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다음 주 중에 대체 휴점일을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름(안 제 12조의2제2항 및 제3항).
마.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를 규정한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개설영향평가)
제8조의3(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44조(청문)
제45조(보고)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