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2%로 OECD 평균 8.7%에 비해 매우 낮으며,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 역시 14.2%로 불과해 OECD 평균 24%와 비교할 때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적정수준의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측면에서 1%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과표 ‘3억 초과’구간에 대해 세율 38%를 부과하는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을 초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급여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함(안 제47조제1항).
나.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