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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발의 · 의원 외 2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시장 상인조직 등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을 상인들이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인 5분의 4 이상 동의(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것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시장정비사업의 최소 동의 요건을 5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규모가 더 작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충돌할 소지가 더 적은 시설현대화사업의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보조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동의 요건을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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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