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지난 1998년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번이나 일몰 전에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고, 이번에는 2015년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 법안의 개정과정을 통해 판단해 볼 때, 2015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하여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특히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 조항의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