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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규제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를 신설하였지만,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여 대학이 등록금기준액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또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분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함.
그런데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산출기준(2010. 4. 현재)으로, 각 대학의 교원 평균 확보율은 일반대학이 73.9%이며 전국 26개 국립대학도 76.2%에 불과하고, 일반대학에서 부족한 교원은 2만 2,547명(국립대 4,391명, 사립대 1만 8,156명)이며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부족한 전임교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임.
각 대학은 이렇게 부족한 전임교원을 시간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비정규교원으로 채우고 있고 일정비율을 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로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