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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발의 · 의원 외 16인 ·
「치매관리법」은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며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등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치매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기 어렵고,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는 보건소 소재지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관리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방문치매검진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