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로 전환되면서 평가를 대비한 문제풀이식 수업과 단위학교 자체 평가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교육과정의 파행이 잇따름에 따라 학생들은 학습 부담에 시달리게 됨.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각 시ㆍ군ㆍ구별, 각 시ㆍ도별로 비교 가능하게 공개함에 따라 지역과 학교의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임.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평가 결과 드러난 학교별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음.
이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본연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교육과정의 파행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자 평가방식을 표집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학업성취도 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 수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조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