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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장애학생들의 경우 장애 특성에 따른 사고가 일반학생들보다 자주 발생하며 일반학생들의 사고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서는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 법인의 기숙사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배치되는 것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응급상황 대처 인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립·공립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2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