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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민자 등의 모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교육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도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어교육 이외에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양한 문화적 잠재력을 발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