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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 등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취득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중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운전 중 운전자의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운행 중 시청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 등의 앞좌석 전면에 설치하는 화상표시용 장치에 대하여는 운행 중 영상송출이나 재생기능이 제한되는 조치를 취해 운전 중 DMB 시청에 따른 사고 예방과 이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 제7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15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