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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은 교육권의 가장 근본적인 주체이고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업성취평가 등을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 경우, 학부모는 해당 평가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는 정당하게 주어져야 할 것임.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학생의 평가와 관련하여 학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률로 보호되며, 그러한 권리의 내용이 학부모들에게 설명서 등을 통하여 고지되고 있음.
이에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을 명문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부모 선택권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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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