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과 매립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배출원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있음.
그러나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사현장(건축공사 발생건수로는 90% 이상 차지)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고, 폐기물 배출시기 또한 공사기간에 한정되어 일시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원에서의 분리·선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원 및 발생량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배출원 분리·선별을 강제함으로써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국민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
실제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혼합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나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으로 반입·처리하는 행위자체가 불법행위로 처벌받고 있음.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어 환경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음.
따라서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이용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과정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리·선별업을 신설하여 분리배출이 곤란한 배출자가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모든 처리절차를 합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로 말미암아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선별작업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제25조(허가취소 등)
제56조의2(교육)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