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6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로 지정된 경우 수입 금지 및 관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물일지라도 감시 및 관리를 할 수 없음. 실례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의 경우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검토 없이 수입되어 농가에 분양되었음. 그러나 가격 등의 하락으로 방치되고 방사되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었지만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후에야 수입금지 등의 관리가 가능해졌음.
같은 법에 따라 현재 지정된 생태계 교란종은 16종에 불과함. 반면 일본의 경우, 생태계 교란종은 103종 이상 지정관리하고 있음. 특히, 특정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낮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위해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예방원칙을 적용하여 외래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생태계 위해성을 조사 받아야 할 종으로 54종 이상이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해성 검토 없이 유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해 일본과 같이 수입 전 생태계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는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외래 생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외래생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생태계 위해우려 외래생물 지정 및 수입승인 심사, 생태계위해성 평가 및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지정관리 등을 규정하여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위해 외래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생태계위해 외래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외래생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학술, 연구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사육, 재배, 보관 또는 운반을 금지함(안 제6조).
라.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을 사육 등의 허가를 받으려면 그 목적이 학술연구전시 또는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해당하고, 해당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의 성질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육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7조).
마.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의 사육 등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입 및 양도양수인도 및 거래를 금지함(안 제9조 및 제11조).
바.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면 방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생태계위해우려 외래생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생태계위해 우려 외래생물에 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