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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가운데 성별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령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조항이 있어 강제가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사유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벌칙조항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여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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