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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제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귀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