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 각종 허가를 받은 후 그 소유권을 매수하여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할 수 없어 현행법상의 등록제로는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영업시간과 매월 1~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로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보호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여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유통업자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개설허가의 제한 등)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청문)
제45조(보고)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