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4條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의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2(불공정내부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①事業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①--------------------------------------------------------------.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事業者에게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의한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傍助하는 행위
개정안4. ----------------------------------------------각 호의 1 또는 제23조의2(불공정내부거래행위 금지)제1항----------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내부거래행위---------------------------------------------------------------------------------------------------------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第36條(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 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안第36條(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개정안4.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내부거래행위---------------------------------------
현행5. ∼ 7. (생 략)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