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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실종사건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아동실종사건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