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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검수사등의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의 대여금지 및 자격의 취소 등이 규정되지 않아 검수사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통제가 미흡함.
이에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 금지, 검수사등의 자격 취소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ㆍ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수사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및 제29조의3제1호 신설, 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제29조의3(청문)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95 · 항만운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