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함.
한편, 학교급식 식재료의 일부에 대해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도입ㆍ적용됨에 따라 위해요소가 사전에 차단ㆍ관리되어 납품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급식재료의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등으로 하여금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식재료의 원산지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확인ㆍ공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식재료 원산지 표시)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