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6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능지구에도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이 필요함.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산업시설용지 조성, 기초연구환경 구축,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지구에도 비즈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주요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기능지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하고, 산업 및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산업 및 사업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
다. 연구원은 산업 및 사업지구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을 산업 및 사업지구에 배치하여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신설).
라. 연구원은 연구단 또는 산업 및 사업지구 내에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거점지구 외에 산업 및 사업지구에도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지구별 특성화 분야 발전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제19조(연구단의 운영 등)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