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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발의 ·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중과세의 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