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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대법원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충돌을 조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대법관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중요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과정에서 ‘남성고위법관’ 중심의 후보가 추천되고, 변호사, 여성, 학계 인사는 배제되었으며, 검찰 간부가 바로 대법관이 되는 관행이 계속되고 등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추천위의 심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도록 하며, 검찰간부가 곧바로 대법관이 되는 관행을 없애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6항 후단 신설).
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1조의2제7항 신설).
다. 대법관 임용자격에 현직 검사는 제외하되 변호사 경력에 판검사 경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