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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영화는 현대인의 문화ㆍ여가활동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영화상영관에서는 영화상영시간 중 상업광고 등을 과다하게 상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음.
이는 영화상영시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미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이 계속적으로 광고횟수 및 광고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화상영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영화상영시간에는 광고상영을 제한하도록 하여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의 신고 항목에 영화상영시간을 포함함(안 제41조제1항).
나.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함(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3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준수)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