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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단서 조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개발지체로 가장 피해를 보아온 특정 접경지역이 동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를 달성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과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