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으로 하여금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합임직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7호의 “제81조제2항의 규정” 중 ‘중요한 회의’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헌법재판소는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그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으므로, 동 법률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중요한 회의를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안 제8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