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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이에 세관장이 납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납부자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신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