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06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요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음.
그러나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 중 56,456명만 투표에 참가하여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음. 이러한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은 곳에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과 투표를 위하여 두 번이나 공관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를 하기 위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나. 인터넷으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재외선거 투표 시 투표참관인에게 제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