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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발의 · 의원 외 5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언론보도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학에서 학교에 대한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관리하는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기부한 목적과 달리 집행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물의를 빚고 있음.
현행법은 제29조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수업료 기타 전입금과는 달리 기부금의 경우 교비회계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어 학교법인의 임의에 따라 법인회계나 교비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기부금의 경우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기부금의 경우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