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거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신고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