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5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군사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의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없음.
따라서 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이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 및 지리적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함(안 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도지사는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특별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된 특별지역종합계획을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라. 시·도지사는 확정된 특별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특별지역의 지정·해제, 특별지역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특별지역 내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