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임.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최근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에 관한 법제도에 개선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복잡한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현실임.
따라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또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위해 양육비를 국가가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양육을 우선 돕고, 국가가 이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함으로써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