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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손금 산입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용 기숙사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공제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국립대학병원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내국인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기업의 사내복지 증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4항 및 제9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금산입특례)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