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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1항과 법률 제6619호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 및 기금에서 각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고 있어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의 차액이 2010년의 경우 1조 933억원, 2011년의 경우 3조 2,960억원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010년 6,281억원, 2011년 9,860억원이 과소 지원되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의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기금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2016년까지 기금에서 보험재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