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2017년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현재의 23.2%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금액은 작년 말 기준 81.9조원에서 2017년말 최소 186.9조원으로 증가될 예정임.
그러나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순환 출자 등 편법적 방식을 통하여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경영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증대 및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여야 함(안 제102조제4항).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기준의 적용 성과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평가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