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사업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들에 의한 음란·폭력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등이 청소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정보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의3제1항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32조의3제2항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단수단을 재설치될 때까지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제3항 신설).
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정상적인 작동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일시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