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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에 엄격히 정하고 있음.
한편 종중의 경우에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제향 등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실제 농지를 경작 또는 소유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종중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 및 과세상의 문제 등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에 대해 많은 분쟁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종중이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종중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매 등의 경우에는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중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매매의 경우에는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위토로써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