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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그 자녀가 쉼터에 피신에 있는 동안 가해자는 피해여성과 그 자녀를 찾기 위해 가출신고, 실종신고를 하거나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여성의 소재를 집요하게 추적함.
이 과정에서 쉼터의 소재는 물론 종사자의 신변 또한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재 파악 후 피해여성을 찾으러 온 가해자로부터 피해여성을 보호하려는 종사자들은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 되어 있으며, 쉼터 종사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기간 종사자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