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제2항에 따라 국고 및 기금에서 각각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고 있어 실제 수입액과 예상 수입액의 차액이 2010년의 경우 1조 933억원, 2011년의 경우 3조 2,960억원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고 지원액은 2010년 1,531억원, 2011년 4,615억원이 각각 과소 지원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010년 6,281억원, 2011년 9,860억원이 각각 과소 지원되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법정 상한선이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차액의 전부를 정산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현행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100분의 15로 소폭 상향하며, 2016년까지 국가가 보험재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 한시규정을 폐지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