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소의 행정기구설치를 보면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원과 보건진료소장으로 호칭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신분과 보건진료소장의 자격과 신분 등은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법률로서 이를 엄격히 규정해야 하는데 반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따라서 보건기구의 명칭을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신분 및 보건진료소장의 자격과 신분 등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함(안 제2조의3, 제2조의4,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4조).
나. 「오지개발촉진법」폐지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제2호의 가목).
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제5항, 제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마. 보건진료소장의 자격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16조제1항).
바. 보건진료 직렬 신설로 부적절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직 공무원 신분에 맞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제3호 삭제, 제17조제3항 삭제).
사. 보건진료소장이 일정한 요건에 위배될 경우 면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7조제2항).
아. 보건진료소장의 거주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직장이탈금지)
제9조의2(신분상실 및 박탈)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