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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LPG 가격의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지난 6월 20일에는 전국적인 총파업 사태로 연결되었음. 택시업계는 LPG 가격인하, 택시의 대중교통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택시의 경우 버스 및 지하철과 함께 이미 대중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
나.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