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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2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자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중에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을 한 자는 그 복무기간에 대해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